택배를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밀며 분실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 신고 액수만 1천만 원에 달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택배를 비대면으로 받다 보니 이런 양심불량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20대 남성은 온라인으로 1천 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와 명품가방 같은 고가의 물품이었는데, 남성은 배송을 받을 때마다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비슷한 신고를 해 택배기사로부터 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분실신고가 반복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밝히고, 남성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상품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한 뒤 분실신고를 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허위로 신고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배송이 늘면서 이런 허위분실 신고 위험이 더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택배기사
- "하루 평균 (배달이) 100개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잃어버리면 택배노동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그런 걸 신경 쓰면서…."
문제는 이런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현서 /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 "경찰에 신고를 해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정말 10건당 1건 잡힐까 말까 해요. 그것들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각 회사마다 소액의 금액까진 지원을 해주는 상황, 하지만 처벌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