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내의 손발을 묶고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4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44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에서 카자흐스탄 국
아내는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