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오늘(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고소장 제출 전 검찰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 접수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사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장 접수 하루 전인 지난 7일 검찰과 먼저 접촉했으나 담당 검사를 만나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은 어렵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며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고 연락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며 "8일 오후 2시28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에게 수사 범위에 대해 물었고, `고위 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오늘 접수할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당일 오후 김 변호사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며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또 중앙지검은 "같은 날 퇴근 무렵 (담당 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