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 진로를 막아 이송 중인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택시기사 A(31세, 남) 씨에 대해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A 씨의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난 5일에는 A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구급차는 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그날 오후 9시경 숨을 거뒀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3일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게재해 널리 알려졌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까지 71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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