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측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며,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시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이 성추행 호소를 묵살해왔던 만큼 서울시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씨측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린 수사기관은 검찰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밝혔다"며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와 본인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이 박 전 시장 실종 및 사망 이전에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예정 사실을 인지했다면 검찰 역시 이 사건 유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경찰에 유출 의혹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조성호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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