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택시기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강동구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날 피의자 최모 씨(31)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올라와 이날까지 7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널리 알려졌다.
청원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이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목이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자 경찰은 이달 초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상황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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