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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노트7.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리콜 전까지 원고들(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당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출시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국내외서 쏟아졌다.
결국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갤럭시노트7 전량을 리콜 조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조치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기능이 제한되면서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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