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관계자 3명을 펀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 대표와 2대주주 이 모씨,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3·사법연수원 41기)를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송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기업·관공서 매출채권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2900여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업체 등 비상장사가 발행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했다.
이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에 나서자 계약서 176장을 위조·행사했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 모씨의 특경법상 사기·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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