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부장검사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등록만 하도록 했다. 이는 법무부·경찰 등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신 등록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가 "중학생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진 않더라도 등록해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성범죄로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판결에 따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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