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쯤 수사지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