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등의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1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합니다.
네이버 측은 "수수료는 결제대행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실비 변상일 뿐,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