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신상정보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개인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 참담하다. 피해자에게 평생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가 수사관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 대검 특별감찰단이 A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무부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