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남학생 6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청주교대에서는 지난해 11월 교내에 A씨의 범행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청주교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어 A씨를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다만 2차 피해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