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한 청주교육대학교 남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세, 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남학생 6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 2명을 지칭해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대학생 B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
앞서 지난해 11월 청주교대에는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됐다.
폭로가 제기된 뒤 청주교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A 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다만 학교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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