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비서실 근무 중 전보 조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이동은 박 시장의 직접 허락을 받으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서울시 측은 부서를 옮긴 A씨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22일 오전 11시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A씨)가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고, 속옷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시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박 시장이)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런 거였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며 대응했다.
김 변호사는 또 2차 가해 수사촉구를 하며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도 있다.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소장이라며 유출된 문건이 1차 진술서였음을 밝힌 셈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했음에도 서울시 측이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조치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인정하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측은 이미
[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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