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측이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 경찰이 아닌 검찰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모처에서 2차 기회견을 연 A씨 대리인 김재련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밝혔다"며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와 '본인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기관이 언제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이 사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큰 쟁점이었다. 앞서 서울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 4시 30분께에서야 인지했다고 했다가 변호인 측이 오후 2시 28분께 전화로 먼저 문의한 적이 있다고 해 파장이 일었다. 오후 2시 28분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오후 3시보다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2시 28분 전화 문의에서 피고소인이 누군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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