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41살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1일) 오전 2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 칸 문을 잠그려고
A 씨는 화장실 밖에서 비명을 들은 피해 여성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