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하며 회계 등 자원봉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자원봉사자 A씨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했으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자원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과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면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뒤 재위촉돼 2015년 12월까지 주민센터 총괄관리와 회계책임 업무를 맡았다. 이 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며 지원금을 더 받았다. 이후 성남시가 재
1심은 성남시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일제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로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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