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임·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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