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7살 류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명에게서 뜯어낸 돈 2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업 중이던 류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류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
선고가 끝나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길 바란다"는 충고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