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개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전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늘 오전 법원에서 판사 기각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청구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 관계자에게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무마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청 측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다'라고 했다"면서 "(또는)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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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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