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로 회계업무 등 무보수 업무 이상의 일을 한 자원봉사자는 해고 방침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1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13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총괄, 회계업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오후 2교대였던 근무 방식도 전일제로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뒤로는 기존에 받던 하루 2만 원의 자원봉사자 수당 외에 12만∼60만 원의 수당도 종종 받았습니다. 매일 근무일지도 작성해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에게 확인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재위촉이 거부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시기도 서면으로 미리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에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복직했지만 근무시간은 전일제에서 1일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는 성남시에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성남시가 A 씨를 복직시켰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업무를 모두 맡기지 않았다며 이를 '원직 복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2심은 A 씨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채용된 만큼 전일제로 일했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로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경기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이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고 주민센터 측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가 A 씨에게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고 근무일지도 작성하도록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