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비밀 채팅이 이제는 도를 넘어 음란 채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이 이런 음란 영상을 몰래 녹화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몸캠피싱'도 기승인데, 특히 스마트폰 보안에 취약한 중장년층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남성 A씨는 3개월 전 랜덤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여성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영상통화에서 서로 신체를 보여주자는 말에 음란행위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팅에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낸 파일을 무심코 설치했고, 그러자 휴대전화에 있던 A씨의 연락처가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몸캠피싱 피해자
- "그냥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파일을) 깔았는데, 그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하고 말투도 갑자기 바뀌고 제가 이야기해준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한 어떤 사적인 정보들을 알더라고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음란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최근 5년간 몸캠피싱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1,800건이 적발됐는데 2015년에 비해 18배나 늘어났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45%가량이 중장년층인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기기 보안에 익숙하지 않아 몸캠피싱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도 보안교육과 몸캠피싱 예방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현걸 /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 "(중장년층은) 피싱을 당하셔도 그것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몸캠피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피해자들이 양성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전에 알고 계신 분들은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몸캠피싱, 익명으로 대화하는 앱은 아예 이용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