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19명을 불법파견 받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대표이사(50) 등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한국지엠 노조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파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도급계약을 주장하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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