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20대 공무원이 자신이 일하는 구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21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구청 별관 3층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직원이 발견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 관계자가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구청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20대 남성 직원 A씨(29)를 카메라 설치 용의자로 특정하고, 구청 도시국 소속 9급 공무원 A 씨를 검거했다.
A씨의 차량에서 여자화장실 설치 카메라와 동일한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 주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첫 발령을 받은 새내기 공무원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설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별관 3층으로 화장지 케이스 안에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차량에서는 몰래카메라 관련 부품 등 범죄 관련 증거물이 발견됐다.
경찰과 구청 측은 A씨가 20일 오전 6~7시쯤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A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압수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분석, 피해자가 있는지와 설치 시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덕구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청 본관과 별관
대덕구 관계자는 "불안감을 느끼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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