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변산선적 A호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 인근 해상에서 죽은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A호는 이날 오전 브라이드고래 사체를 끌고 부안군 격포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이 고래는 몸길이 7m에 둘레 2.6m, 몸무게 2.6t으로 불법 포획 흔적은 발
부안해경은 A호 선장에게 위판 금지를 통보하고 부안군에 고래를 인계했습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브라이드 고래는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비슷하지만, 국제적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