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성을 폭행하고, 합의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45살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울산 한 공원에서 A씨 아내와 불륜 관계인 35살 B씨를 만나 "너를 죽일 수 있다.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 B씨가 2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