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한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A씨에게 6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다닐 수 있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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