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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
국회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지 나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국회 상임 위원회 안건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청원인 은모 씨는 지난 17일 해당 청원을 통해 "여가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은 씨는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이 청원의 동의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였으나,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어 청원 게시 나흘만인 오늘(21일) 오전 11시 36분경 10만명을 달성해 조기 종료됐습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소관 상임위 청원 심사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를 거칩니다.
청원이 상임위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