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개그맨 A(30세,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KBS 소속 PD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A 씨가 KBS 직원이자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KBS는 "공채 시험 합
이후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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