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나 누군지 알지?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A씨에게 6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