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