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을 잡겠다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현금과 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외국인 일당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키르키즈스탄 국적 외국인 A씨 등 7인의 강도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공범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당구장에서 울산시의 러시아 국적 공범들과 "마약상을 잡으러 가자"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공범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울산시의 한 도로에 정차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타이어에
1·2심은 A씨에 징역 3년 6월, 공범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고 폭행을 주도한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