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옆 칸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하여 동선을 추적해 한 달여만인 지난 10일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여자 화장실에 1시간 20분가량 머물렀으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앞서 피해 여성이 당시 화장실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지하상가 관리
그러나 관리업체는 그가 "실수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피해 여성이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업체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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