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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공공임대, 중산층임대 비교. [사진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의미한다.
직업·소득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기본주택'으로 명명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는 핵심 정책이란 점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데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라면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가구중 44%가 무주택 가구임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경기도에 따르면 475만 가구중 209만가구(44%)가 무주택 가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 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장은 "나머지 36%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경기도형 기본주택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도청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이 사장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 상향 조정해야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사장은 "이러한 정책 제도 개선을 포함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1~3%->1%)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 임대 비축 리츠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1인(26㎡) 가구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없으나 공공시행자의 임대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을 비축 리츠가 부담하면 공공시행자는 임대주택 관리·운영비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 임대주택용지
장기 임대 비축 리츠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자신이 조성한 주택단지를 원가에 수수료 5%를 붙여 리츠사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빌려 세대별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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