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50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채 전 대표 역시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A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확
채 전 대표는 이미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채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