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 변호사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 공적 기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21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소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조치를 재차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 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이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혐의자가 발견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보기로는 경찰이 당초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전날 밤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일을 두고 "어떤 경로
이번 주 내로 예정된 후속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날짜 확정은 됐다. 오늘은 아니지만, 곧 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 궁금해하시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