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검토를 지시한지 이틀만이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있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적용된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거나 내수 진작 등의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올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내수 진작 등을 감안해 추진됐다. 올해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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