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배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초안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사이버·마약 수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초안이 검찰과 경찰 양측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포된 검찰청법 시행령 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그동안 검경 간에 논란이 됐던 사이버 수사는 '대형참사' 부문으로, 마약 수사는 '경제' 부문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시행령 안엔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때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검찰청법에서 6개 유형으로 정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