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세 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상승의 이익을 일반국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세대의 42.7%보다 8배가 낮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2배로 계산해 추정한 부동산시가 1억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국민 16.7%로 일반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시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공무원 12.1%, 일반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특히 시가 4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공무원 15.8%, 일반국민 5.3%로 3배 이상 격자가 벌여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20억원 구간은 일반 국민세대의 경우 10.3%가 분포돼 있어 이 구간 역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시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 5.4%, 일반 국민이 3.3%로 공무원이 1.6배 높았다.
납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