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달아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는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주장하다가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고 상태를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이송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서점은 자
그러나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광주교회 측은 당시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중 경기도에 거주 20대 남성 교인은 없었고 시설 폐쇄로 광주에서 행사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신천지 교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