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고소로 한 기자가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고, 또 다른 기자 출신 유튜버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거론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민법 제764조를 인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 보도한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 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기사에 대해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오보로 저의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의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다룬 보도 헤드라인에 자신과 가족이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찌르되 비틀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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