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며 대학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A(55세)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코로나19 증세가 있다며 "전부 코로나19에 걸리게 하겠다"고 소리친 것으
그러나 그는 실제 코로나19 환자는 아니었다.
송 판사는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급성 감염병을 전파하는 듯한 태도를 병원에서 보이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직무에 따라 무단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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