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습니다.
단체는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