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 소재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다. 행정명령은 20~24일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다시 적발되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0일 현재 총 57명이다. 울산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 사례가 나타면서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를 이달 초부터 다시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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