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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불법도박 도식 사진(=대검찰청 제공) |
검찰이 인터넷상으로 옮겨 붙은 불법도박 범죄에 대처하고자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라는 수사지침을 제작해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습니다.
과거 오락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도박 범죄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널리 성행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해 사건 처리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3월 대검 조직범죄과를 중심으로 한 TF를 꾸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 범죄의 실태와 수법 등을 연구해 사건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정립했고, 이를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행범죄는 사행성 조장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제2·3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사행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에서 온라인 비율은 54.5조 원으로 전체 66.8%에 달합니다.
따라서 대검은 국내 범죄 조직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타국과의 수사 공조를 늘려 국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등 이들의 '돈줄'을 끊어 숨통을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