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대법원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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