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19일 정씨는 오후 3시 56분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을 나섰습니다.
정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을 발견하고는 마스크를 벗고 "법치수호" 등을 외쳤습니다.
정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들이 호송차로 향하는 정씨에게 몰리면서 경찰과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까지도 계속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다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비판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