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정 모씨(57)는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있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신발을 던지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는 않았지만 정씨가 외치는 소리는 고스란히 들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정씨를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를 차용한 퍼포먼스가 지난 주말 열리기도 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5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6·17대책'과 '7·10대책'에 항의하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정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를 재연하기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중심이 된 이번 집회 참여자들은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도 주도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