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승무원의 어학수당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국제선 승무원 A씨 등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외국인 고객 응대 등 업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학수당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어학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2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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